- 행정자치부, 홍철호 의원에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추진계획」 제출 -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전부개정 된 이래,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사업 내실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홍철호 의원이 지난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정한 입법취지대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어, 행정자치부가 홍철호 의원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만약 특정 지자체가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민자사업 유치, 주거환경 개선, 관광산업 진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지구 지정이 지역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접경특화발전지구는 ①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③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④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시에 현재 각종 도로․철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 등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라는 주장들이 나와, 해당 지역이 실제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이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바가 없어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정부는 조속히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수도권 등에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