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뽑기방 불량식품 ‧ 맥주사탕 등 단속건수 "0"
- 홍철호 의원, “각 지자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대폭 확충해 관리․감독 대상구역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해야…
식약처는 인터넷․모바일 등 통해 어린이 불량식품 판매하는 게시물 등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 차단할 필요 있어…”-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168만건의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현재 뽑기방·오락실 등에서 성행하는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단속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하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는 ‘12년 31만 9480건, ‘13년 27만 1992건, ‘14년 34만 832건, ‘15년 37만 8346건, ‘16년 37만 5508건 등 최근 5년간 총 168만 6158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뽑기 기계」 등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단속건수 등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1)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해당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즉 현재에도 뽑기방·오락실 등에서 게임기를 통하여 사탕, 초콜릿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과 온·오프라인에서 일명 ‘맥주사탕’ 등이 위법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법정 세 가지 위법사항」에 따라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확충하여, 관리·감독 대상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법사항 발생시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어린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게시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