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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인허가담당자 및 건축사 교육

등록일 2017년05월26일 09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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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허가담당자 및 건축사 교육

 

김포시가 지난 23일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건축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청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교육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2017.09.01.부터 적용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등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으로 경기도 건축디자인과가 주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연면적 500이상의 건물 신축 시 건축물에너지 효율이 1등급 이면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15%, 2등급이면 각각1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를 등급별로 최대 15% ~ 11% 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참석한 건축설계사는변화하는 법령 및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들께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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