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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지정

등록일 2017년06월05일 19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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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지정

 

김포시 장기본동 고창마을 KCC 스위첸 아파트가 김포시 1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난 1일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6개월 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황순미 보건소장은 고창마을 KCC 스위첸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 공동 생활공간에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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