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심한데
5년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대면회의 단 1번
- 홍철호 의원, “정책결정 관료사회, 수동·소극적 태도 버리고
직접 만나서 정책 토론하는 문화 조속히 정착시켜야…
서면회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련 기준을 마련해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 허용해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기구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환경부(홍철호의원실 자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2~2016) 대면회의를 단 1번만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12년 서면회의 1번, ‘13번 서면회의 2번 및 대면회의 1번, ‘14년 서면회의 1번, ‘16년 서면회의 2번 등 위원회의 회의는 총 서면회의 6번 및 대면회의 1번에 그쳤다. 특히 지난 ‘15년에는 회의실적 자체가 없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기획재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국무조정실 국무차장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홍철호 의원은 “정책 토론 및 생산의 질에 있어서 서면회의와 대면회의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좋은 정책은 치열한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형식적인 서류회의에서 나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의는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서면회의는 회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서면회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련 기준을 마련해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 허용해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사회는 수동·소극적 태도 버리고 직접 만나서 정책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위원회를 「정기적 대면회의 상설협의체」로 만들어 미세먼지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