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차량기지 김포 이전시 한강신도시 거쳐 월곶‧하성면 및 통진읍 등까지 노선 연장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해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김포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 초에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울시의 자체 조사이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될지라도 향후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간의 비용분담 협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절차
① 서울시 타당성 조사 -‘18년 1월경 결과 발표 | ② 5호선 연장 건의 서울시→국토교통부 | ③ 서울시-경기도- 김포시-국토교통부간 예산분담 협의 | ④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제3차 계획기간 : ‘16~‘25년 - 계획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21년에 변경 가능 | ⑤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
⑥ 기본계획 수립 | ⑦ 기본설계 | ⑧ 실시설계 | ⑨ 실시계획 고시 | ⑩ 공사착공 |
현재로선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자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특히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경기도, 서울시, 대상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및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기지가 김포로 이전하는 전제 조건으로 1) 서울시 등의 건설비 및 운영비 전액 부담, 2) 통진읍 마송리 등까지의 노선 연장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는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즉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별도로 홍철호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국가가 김포 등 접경지역의 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는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골드라인)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등의 김포 등 연장이 결정될 시에도 다양한 국가지원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 이전시 한강신도시를 거쳐 월곶‧하성면 및 통진읍 등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강화까지의 고속도로 연장과 연계한 교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예산 분담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김포의 경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의 설치 등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큰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