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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록일 2017년08월31일 12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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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 운영

 

김포시가 오는 94일부터 9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대상이며 4회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금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체납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우리시에서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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