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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08월31일 16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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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적 규정”하여

피해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현행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하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례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 곳은 5곳(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해당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수흥,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오영환, 윤영덕, 정일영, 정춘숙, 홍정민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포티브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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