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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등록일 2022년01월19일 14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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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재·개정 촉구

“국가지뢰법 제정과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한강하구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는 19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고촌 군부대 지역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에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 하구의 안전 문제를 짚으며, 집행기관 추진부서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긴장완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50만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 19.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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