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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제반조건 충분한 지역, 규제로 한계 …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레저관광산업 발전 견인할 규제 특례·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2022년05월24일 17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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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주영 의원 “제반조건 충분한 지역, 규제로 한계 …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레저관광산업 발전 견인할 규제 특례·지원 근거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현행법만으로는 제반 조건이 충분함에도 효과적인 레저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해양레저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해양레저산업 및 수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김포의 아라마린(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의 경우 수산관광으로 특화될 잠재력이 높음에도 주요 운수로 구간이 화물선박 통행 항로로만 지정되어 있어 수변테마파크 조성, 수상레저 활성화 등을 위한 레저 선박의 항행 및 수변·수상관광 시설 도입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국가가 해양레저특구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해양레저특구 기획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기업의 우대, 관광산업 육성·지원, 세제·자금지원, 도로망 확충 특례 등의 지원 혜택도 제공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주요 핵심 공약인 아라마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특구 지정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이번에 준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 특례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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