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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09월08일 15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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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 낮추고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한다

김주영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삶의 질 무너뜨리는 공항소음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보상·지원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국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과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항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62엘디이엔(Lden) 이상인 지역을 제1종~제3종 구역까지 세분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이상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소음 영향도가 50엘디이엔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높은 김포시 풍무동에서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더라도 소음대책지역 경계선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무인 소음피해 방지와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상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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