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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 ‘예방총력’, 기업지원 ‘맞춤형 지원’

등록일 2024년03월06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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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오염 ‘예방총력’, 기업지원 ‘맞춤형 지원’

-경기도 내 두 번째로 공장 많은 김포, 기업과의 상생 및 연계 필수불가결

-일방적 단속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오염물질 배출업소 특히 꼼꼼히 점검

-기업환경지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효과’ 기대




 

김포시가 기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지도점검’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경기도 내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도시인만큼, 기업과의 상생과 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일방적 단속보다 기업의 입장을 좀 더 존중하는 환경지도 시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가동개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추진 ▲기업의 환경점검 부담 해소를 위한 자체 자율점검제도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실시 ▲수질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이지만, 중소규모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 화학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측면도 있기에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업도 시 구성원의 일부인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지도점검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동개시 사업장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제공

 

김포시가 올해도 약 300여 개소의 현장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시에서는 2021년부터 337개소, 2022년 328개소, 2023년 286개소 등 총 951개소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도 환경지원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에서는 공장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기 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는 배출시설 신고조건 등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구인난 등을 이유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함으로써 단속반에게 적발 되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의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1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조건으로 제공되는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을 안내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0918907162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2월 29일 오후 3:08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Pro

프로그램 이름 : 17.3.1

F-스톱 : 1.8

노출 시간 : 1/60초

ISO 감도 : 16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가동개시 사업장 현장 방문 안내]

 

 

기업 부담해소를 위한 자체 자율점검 업체 적극 발굴한다

 

김포시가 기업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자율점검제도는 환경관련법규를 잘 준수하여 양호하게 운영해온 기업을 지정하여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기업인 스스로 배출 시설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업이 환경 법규를 잘 지킨 인센티브 성격과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시책으로 현재 227개소가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시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지정된 자율점검 업소는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자가측정 결과 등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꼼꼼히 점검 나선다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하천 및 공장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환경오염대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에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김포시는 2023년, 드론을 통해 58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했고, 미신고 및 부적정 운영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526업체를 점검, 위반업체 352개소에 413건의 행정처분과 191건의 사법조치를 한 바 있다.

 

특히, 대기 및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악취와 대기오염도를 측정했다. 악취는 총 100개소를 측정 4개소가 초과하여 개선 조치하였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100개소를 측정 9개소가 초과하여 개선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환경지도과 내 환경조사팀에서는 김포시 관내 발생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여 매년 평균 약 420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45건을 수사하여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794개소이며, 대기배출업소 1,909개소, 폐수배출업소 885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회전_IMG_268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2pixel, 세로 2016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방지시설 점검]

 

 

 

화학사고 대응체계도 탄탄하게

 

김포시는 공장수가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그로 인해 수질오염 사고 및 화학사고의 발생 확률도 타 시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김포시에서 발생한 최근 화학사고는 2021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에 그쳤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특성 분석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전 및 목표 수립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담은 「화학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총력

 

폐수 무단방류,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사고는 수생태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드론 활용을 통한 정기 순찰, 지도점검 시 사업장 교육, 민원 청취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수질오염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평균 22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이후 전문방제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초동조치를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는 주요 오염 우려 지역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방제로 오염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조한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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