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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문화원장 선거..왜?

등록일 2012년11월22일 20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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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원이 오는 11월 27일 제10대 김포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마친결과
카톨릭대 명예교수인 이하준회원과 현 강보희문화원장등 2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의 선거관리업무에 헛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선거가 제대로 치뤄질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김포문화원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중심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임하였고 11월 7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선거체제에 들어가긴 했지만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11월20일 현재까지 변변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지 않은채
선거업무를 보고있어 회원들만 큰 혼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입후보공고와 관련한 공문이 회원들에게 후보자등록 기간인 11월19일에야 도착하는등
총회일 2주전에 통보되어야 하는 정관규정에도 맞지않은채 총회일을 일주일정도를 남겨놓고서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미숙한 선거관리업무로 인해 입후보 의사가 있는 회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의 관련서류와 조건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2명의 원장후보가 등록되어 선거를 치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이 득표활동과 관련한 불법선거, 탈법선거를 막기위한 선거관리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원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시간이 너무짧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중론입니다.

사무국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준 내용이 현재까지 없으며 위원회가 정한 선거인 명부는 정관에
정해진바에 따라 회비미납자에 대해 제명처리했으며 위원회가 열린 11월 7일을 기준하여 선거인명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것이어서 유래없는 일이 벌어진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관계자는 총회인준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관과 관례와 통례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합회가 제시한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될것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치뤄진 원장과 감사선거에서 적용된 전례들이 무시된체 선거업무가 이뤄지고 있어 많은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들 마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애매모호 할 수 있는 관례와 통례에 따라 치뤄지는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은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후에 규정과 관례에 대해
토를 달 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문화원선거와 관련한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편집: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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