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김포시가 공중이용시설에 시행되고 있는 금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면적 100㎡이상의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는 150㎡이상의 음식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올해는 100㎡이상의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는 PC방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 예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지점검에 앞서 한국외식업지부 김포시지부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포지회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금연포스터,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 호프집, PC방 30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 12명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국민건강증진 법규사항을 준수해 금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