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캠페인
김포시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16일 사우사거리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은 시 공직자 30여명이 참여해 시민과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성범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이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인정보 문화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