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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등록일 2014년05월08일 10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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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김포시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20142/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신청기간은 512일부터 30일까지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98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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