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 홈닥터’ 운영
김포시가 5월 20일부터 사회복지과(시청사 별관 1층) 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서비스에 나선다.
김포시가 시행할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4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에서는 시민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법률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소한 법률홈닥터는 저소득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이 없는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포시 이정찬 복지문화국장은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법률홈닥터’ 사무실(☎031-980-2660)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