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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 해제

등록일 2014년05월24일 10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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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 해제

- 김포지구 내 총15개 정비구역 중 5개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

 

김포시가 201221일에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난 1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해 지난 523일 해제고시 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김포원도심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원의 면적 2,008,453으로 지난 2011112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돼 총15개 정비구역으로 구분 진행 됐으나, 경기침체,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해 왔다.

 

그간 시에서는 부진한 구역의 출구전략으로 찬·반 주민의견수렴 우편조사를 2회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부진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로 관철되지 않고 진행되다 이번 관련법의 일몰제 적용으로 지구내 일부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북변2구역, 사우2, 3, 5B, 6구역으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태로 환원되며, 그 간 적용된 행위제한도 실효돼 개별법에 의한 건축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구내 민간사업구역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북변3, 4, 5구역 사우4, 5A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행정 후속절차를 이행,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김포시청 개발지원과(980-55145)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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