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화
김포시는 2014년 6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새로 중개보조원 신고 시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중개보조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기한)에 실무교육 28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 역시 1년 이내(2015. 6. 4.기한)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 받아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2016년 6월 4일 이전에 12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에서 받을 수 있고, 교육일은 6월 24일과 7월 8일 그리고 7월 29일 13:00부터 17:00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신청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분증, 교육비 40,000원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031-928-5050)로 하면 되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일산교육장(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4, 705호)이 신규 지정됐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