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유치원이 갑자기 강제 철거됐어요!”
김포풍무2지구 주디유치원 강제철거 논란
김포 풍무2지구 도시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 예정지 소재 모 유치원이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편법으로 조합과 시행사로부터 강제철거 당하자 해당 유치원 소유주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김포 풍무2지구 개발구역 내에서 10여 년간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며 한해 180여 명의 원아들을 가르쳐왔던 ‘주디유치원’의 안영주 원장은 올해 1월 3일과 5일 갑작스럽게 철거반원 270여 명이 찾아와 졸업을 앞둔 원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허가기관인 김포시청과 개발시행대표 기관인 조합, 건설을 맡은 시행사, 2심 판결을 내린 법원까지 모두 법을 무시했고 조합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주디유치원 측이 승소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패소, 유치원이 강제 철거당했다. 게다가 해당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인 까닭에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합측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해 소유주는 물론, 100여 명이 넘는 원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조합측이 주디유치원을 강제로 철거한 근거는 부천법원이 발행한 수용공탁서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 부천법원의 공탁서와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서류로 왜곡됐다는 것이 안 원장의 주장이다. 법원에 제출한 조합 측 증거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 원장에 따르면, 애초 주디유치원은 손실보상재결 대상 건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재결로 표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합이 손실보상재결을 수용재결로 잘못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손실보상재결로는 소유권이전 및 강제철거가 불가능하지만 수용재결로는 소유권이 조합과 시행사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므로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디유치원’은 손실보상재결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천법원 공탁계는 손실공탁서를 수용공탁서로 잘못된 공탁서류를 발급했고 이로 인해 법원의 왜곡된 판결을 불렀다. 김포등기소는 잘못된 공탁서류를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시킨 결과, 주디유치원을 강제철거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안 원장은 이 같은 불법 외에도 개발구역 소재 건물에 대해서 환지예정지를 하려면 김포시청의 환지예정인가의 조건부 승인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합이 환지예정지를 자의적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청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조건은 "환지예정지에서 사용․수익을 시작할 때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520평에 달했던 유치원 부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면적은 180평으로 줄어든 데다 그마저도 2018년에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시행사와 조합은 반드시 주디유치원 부지와 등가인 땅을 미리 바꿔준 후에 유치원을 철거했어야 했다. 관할 관청인 김포시는 도시개발법 제35조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조합에 환지인가 통보를 해준 바 있는데, 이는 주디유치원이 환지예정지를 받은 곳으로 완전히 이전한 뒤에 주디유치원의 토지를 사용하라는 의미였다. 조합과 시행사는 이 법조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서둘러 강제철거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이 안 원장의 설명이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환지인가를 받게 되면 면허취소․실시계획취소․공사중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안 원장은 이 같은 편법 강제철거 때문에 2018년까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그 기간에 다른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안영주 원장은 “어른들의 부정부패와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들을 방치해 죽게 한 세월호 사건과 주디유치원을 편법으로 강제철거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을 망가뜨린 사건이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고,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철거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은 일부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른 유치원조차 가기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건설사의 횡포와 김포시청의 허술한 행정으로 억울하게 배움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린 원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디유치원이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헌암 유병일 변호사는 “주디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는 사립학교이므로 매매나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데도 조합과 시행사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하고 환지되는 곳에서조차 유치원의 개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조합이 채권자, 주디유치원이 채무자로 진행된 이 사건은 현재 1심에서 주디유치원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사가 손실보상재결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패소했다. 주디유치원 측은 법원이 손실보상재결로 수용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옳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총 8차례에 걸쳐 고등법원에 제출했으나 4달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은 통상 2주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주디유치원은 풍무2지구조합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주디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재결을 허가 할 수도 없었는데 이를 허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인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손실보상재결처분 취소의 소를 2014년 6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