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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선관위, 6.4동시지방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등록일 2014년07월02일 17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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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선관위, 6.4동시지방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6.4동시지방 선거 당선인의 배우자와 사무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인의 배우자 A씨와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를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에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선관위는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지방선거가 끝났어도 선거법위반여부는 계속 조사해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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