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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등록일 2014년07월18일 18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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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8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배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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