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세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2범 소유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의 뻔뻔한 전과 감추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홍철호 후보는 체납 및 음주운전 전과자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을 위반한 홍철호 후보는 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기업이 모범납세기업이라 자랑을 늘어놓았다.
지역의 한 언론은 “홍철호 후보 5년간 30억원, 김포사회에 기부”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홍철호 후보가 연매출 약 2000억원의 기업을 운영하며 5년간 30억원을 내고, 김포의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후보로 나온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납세를 기부로 보는 특이한 분석이다.
홍철호 후보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 더욱이 음주로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는 인물에게 김포를 맡길 수 없다.
홍철호 후보에게 묻는다.
지방세법 위반 전과보유자로서 모범납세기업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의 세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서 제대로 배분하는 막중한 책임의 국회의원 직에 지방세법 위반 전과자가 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
홍철호 후보의 입장표명을 기대해 본다.
2014. 7. 21.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대변인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