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소방관 사칭 소화기 판매 주의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최근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방공무원 등 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사기범죄가 중가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소방전수조사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는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를 나타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3㎏짜리 ABC분말소화기는 시중 유통가는 2만~2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 책자 등을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며 “사칭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서 및 경찰서에 즉시 확인 또는 신고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법규는 아래와 같다.
□ 경범죄처벌법
○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7호(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