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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홍철호 후보의 변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4년07월23일 18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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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후보의 변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1.

홍철호 후보의 답변이 갈팡질팡이다.

홍철호 후보 자신이 직접 해명한 내용과 홍철호후보선거대책위원회 성명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방송토론에서는 토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22일 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에는 여전히 홍철호 후보는 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21일 김포의 한 신도시주민단체 초청간담회에서 출신학교와 토박이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홍철호 후보는 토박이론은 초고 출신이거나 10년이상 거주해야 지역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는 인천에서 졸업했고 일산에서 10년간 거주했다. 최근에 이사했다고 실토했다.

홍철호 후보의 이 발언에 의한다면 2014년 봄에 김포시에 전입한 홍철호 후보는 토박이도 지역일꾼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홍 후보가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해명은 국회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홍철호 후보의 출신학교와 거주주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홍 후보가 토박이지역일꾼론을 내세워 가짜토박이가 진짜토박이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일산의 부촌 비벌리힐즈에서 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기 위해 최근 김포시로 주소를 전입 신고한 것이다.

 

홍철호 후보는 큰 돈을 벌게 해준 김포에는 살지 않았다.

김포를 지킨 진짜 토박이들은 일산에 비해 생활과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도 묵묵하게 김포를 지키고 이웃주민과 김포의 애환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김포시민이 일산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일산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일산에 살면서 김포에 도계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김포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홍철호 후보는 스스로 이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홍철호 후보가 좋은 기업을 일구어 많은 세금을 내는 훌륭한 기업인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홍철호 후보는 지방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선고공보에 적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실수나 단순한 세금탈루에는 추징과 가산은 있어도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홍 후보에 벌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이다.

 

홍철호 후보가 경영하는 회사는 도계(屠鷄)공장으로 동생이 경영하는 'GN푸드'와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군납이 주력 납품선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브랜드 굽네치킨은 동생인 홍경호대표가 창업한 회사로 홍철호 후보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다. 홍철호 후보가 굽네치킨으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이미 정부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는 군납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은 국민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거래하여 부를 쌓은 기업인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려는 것이다.

 

2014723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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