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란음모 조작 드러났다.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지난 8월 11일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와 선동의 핵심근거로 제시했던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준비회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의 합의 등을 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은 추측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국정원과 프락치가 조작하고 주장했던 RO 회합이 아니라 정세강연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을 억지로 끌어다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번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그 재판이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내란음모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부정선거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정원이 조작해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정치재판으로 무죄석방이 아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마디로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입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이 무죄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이라 확신하며 묵묵히 지켜보며 힘을 모아주신 국민여러분의 도움으로 진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 조작의 피해자인 구속자들이 모두 무죄석방될 수 있도록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8월 12일
통합진보당 김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