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의원, 사회복무 복무부적합 조사, 지난해, 정신과 4급 1,336명 사회복무 배치 확인
배치인원 매년 증가, 아직 3,551명 대기 중.
사회복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인원의 80%가 정신과 질환 -
기관장의 관리부담 증가, 병무청은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확대 계획 -
지난 2월 28일, 광주 남구의 한 정수장에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근무지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울증 병력으로 입영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던 인원이었다.
2012년 10월에 정수장에 배치된 A씨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못 이겨 수차례 병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자신의 잦은 병가신청을 두고 B씨가 훈계를 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조사에서 동료 직원인 B씨는 최근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병력을 몰랐다고 밝혔다.
군 복무 대상자 중 입영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2013년 6월 이전까지의 명칭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한다. 현재 약 4만 3천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간 약 2만 3천면이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26개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병무청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A씨와 같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 4급으로 판정받은 인원 중 사회복무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지난해 1,336명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6월까지 819명이 배치됐다. 이들 외에 소집 대기 중인 인원도 3,551명에 달했다.
정신과 4급 판정 보충역의 사회복부 배치 현황(단위 : 명)
계 |
2011 |
2012 |
2013 |
2014. 6. 30 |
3,942 |
608 |
1,179 |
1,336 |
819 |
이들은 다른 보충역들과 달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되는데, 근무지에 배치 될 때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회복무자는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해야 할 각 기관장들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무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발생율은 2010년 0.8%에서 2011년 0.9%, 2012년 1.1%, 2013년 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과 질환에 의한 소집해제였다. 정신과 질환으로 소집해제 된 인원은 2011년 38명에서 지난해 8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69명이나 소집해제 됐다. 전체 소집해제 인원의 약 80%가 정신과 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현황(단위 : 명)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6.30 |
계 |
48 |
71 |
104 |
85 |
질병 |
정신과 |
38 |
54 |
80 |
69 |
일반질환 |
5 |
8 |
5 |
2 |
수형 |
5 |
9 |
19 |
14 |
정신과 질환 비율 |
79.2% |
76.1% |
76.9% |
81.2% |
현장의 관리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병무청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소집해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6개청에서 운영 중인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도 11개청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위원회의 의결기준도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에서 1/2이상 찬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강구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제도를 활성화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복무부적합으로 소집해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의 취지도 좋지만, 4주간의 군사훈련에서도 제외되는 정신질환자를 공공시설에 근무시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관리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복무부적합 심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운영소요와 예산부담을 불러온다. 정신과 4급 판정 인원은 사회복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약 4만 3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문제로 부적응을 호소하는 인원들은 당사자 뿐 아니라 소속기관에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정수장과 같은 일부 공공시설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예외 없는 병역이행’과 ‘정신질환자의 사고예방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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