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건의를 위한 주민대표회의 실시
김포시는 지난 26일 고촌읍 대회의실에서 항공기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해당 읍‧동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민원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회의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했다.
이날 김선기 소음대책위원 및 김수영 소음협의체위원을 포함하여 각 읍‧면‧동별 주민대표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사업 종류와 범위 지원 비율 확대하여 장학회운영지원을 포함한 부지매입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 ▲국제선 증편 등의 경우 주민과의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며 ▲고촌읍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선행되고 각종규제 해제요청 ▲소음피해대책 중 피해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제한의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포시 환경보전과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은 최근 김포시의 경우 항공기 이륙시에는 고촌읍을 통과하여 풍무동지역에서 선회하고 착륙시에는 최근 입주하는 한강신도시 상공에서 선회하여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과 다르게 소음피해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하절기에는 국제선 및 저가항공운항회수 증가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항공기 운항횟수 및 항로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과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방법을 이,착륙지점별 별도로 확대 고시요청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음측정용역에 대하여도 2008년 17개 지점 에서 이번 2014년 11개 지점을 축소 된 것은 데이터 확보 비교분석을 위해서라도 측정지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 기술 본부 송기한 실장은 이번 회의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 수립방안 연구』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계약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본 조사를 통해 건의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전달하여 내년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은 물론 정책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