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최근 10년간 46명 검거
- 병사 35명, 부사관 2명, 장교도 9명에 달해 -
역대 정부의 검거인원 수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적어 -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꾸준히 발생해, 장병들의 대적관과 국가관 등 정신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교 9명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현황
연도 |
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8 |
인원 |
46 |
1 |
1 |
2 |
7 |
1 |
2 |
11 |
12 |
6 |
3 |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46명 신분별 현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주요 사례
#1. 공군◉◉사령부 중위 조○○,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활동 및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북한가요 등 이적표현물 취득·제작·반포 등 국보법 제7조 1·3·5항 위반(2012.1.9. 검거)
#2. 제▲▲기갑여단 일병 신□□, 입대 전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 및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북한원전(原典) 등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입대 후 ‘김정일 사망 보도문’등 이적표현물 반입·탐독 등 국보법 제7조 5항 위반(2012.5.17. 검거)
#3. 육군◎◎◎학교 상병 강△△, 입대 전 민중가요를 부르며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 입대 후 이적표현물이 포함된 자료집을 영내 반입 후 동료 장병 대상 북한 찬양가요 전파 등 국보법 제7조 1·5항 위반(2012.7.17. 검)
#4. 2014년 적발자 3명(병장 1명, 상병 2명) 역시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검거됨. |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찬양ㆍ고무), ③항(이적단체 구성ㆍ가입), ⑤항(이적표현물 소지) 위반이었다. 특히,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병들 일부가 입대 이후 군 내에서 계속 관련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현황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방첩활동의 폭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에서 90명이던 검거인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22명, 노무현 정부에서 9명으로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33명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에만 9명이 검거되었다.
1993년 ~ 2014년(8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장병 현황(단위 : 명)
연도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인원 |
16 |
20 |
23 |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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