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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안 심사결과보고

등록일 2014년09월23일 17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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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안  심사결과보고


심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견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덧붙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포시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제안자인 김포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철회 동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하는 안건입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 전체적인 로드맵 미제시와 매몰비용 정리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취소되는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과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개발되는 구역과 취소구역간의 연계된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할 것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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