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관조례 전면 개정 공포
-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 -
김포시는 지난 10월 10일자로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는 앞서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경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관정책 기본계획수립 신설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도 법과 시행령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도시지역”은 3만㎡이상의 개발, “비도시 지역”은 30만㎡이상의 개발 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구역지정 요청 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하천사업 중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전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는 경관지지구내의 모든 건축물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 , 5층 이상이나 연면적 5천㎡이상의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 되었다.
한편, 김포시는 경관법과 시행령이 보다 체계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건축허가 시 처리기한 단축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으로 운영하여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전해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