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정

등록일 2014년10월27일 18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포시의회 청렴의정 한걸음 더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제정






앞으로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 시의원들은 부당이득의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1016일 제1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가결하였다.

해당 조례는 위 내용 외에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의원이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누구나 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시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