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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민원 사전에 차단한다!

등록일 2014년10월27일 18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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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민원 사전에 차단한다!

- 김포시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 추진 -

 

김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전에 불법주정차한 사실을 문자(SMS)로 전송하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단속절차 : 1차 단속 - 10여분 경과 - 2차 확정단속)되기 전에 문자로 단속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오는 113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배너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김포시청 교통행정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5568)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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