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켜주세요!
김포시에서는 시 관내 3백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청소년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해고 당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지난 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다양한 근로인권 프로그램, 캠페인 및 아웃리치, 청소년 노동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근로인권 프로그램은 노동의 의미와 권리, 최저 임금, 근로 시간, 해고, 산업 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부당한 상황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기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인권적인 근로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전화) 031-984-1387~1388 / 031-985-1387
행정전화) 031-980-1680 ~ 1689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