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정왕룡
1.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주민보호 대책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 토지보상과 관련된 적절한 감정가 보상문제, 2)조합과 시행사측의 일방통행및 탈법행위에 대한 불만, 3) 이에 대한 시청관련부서의 적절한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 4) 풍무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차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풍무 2지구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이같은 민원들에 대해 문제정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준비 중인지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에 대하여
김포시는 2015년도를 김포 평화시 원년으로 설정하고 야심찬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에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를 준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쟁점사항 관련 보충질문 자료.
1. 풍무 2지구 무자격 조합장과 이사의 문제점에 대해
*환지개발 방식-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도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합 대표 -이일희, 이사 -신상철
*위 2인은 조합창설 당시 토지 소유주가 아님에도 조합원 자격부여, 대표와 이사 직책까지 맡아 활동
*이일희씨는 조합원 자격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조합대표 사퇴
*주민측 변호인 소장 내용인용
-도시개발법과 피고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일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조합장의 피선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일희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로서 이일희가 조합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 특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관련 제안·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은 그 자체로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 이사 신상철은 조합장 이일희와 마찬가지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일 2009. 1. 28. 이전에 스카이랜드 주식회사(대표자 이윤권)에게 매각하고, 이를 생보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해 놓은 상태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자입니다.
신상철씨는 1심판결에서 조합원 무자격자 판결이 난뒤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됨. 이후 2014년 초에 토지 10평을 매입하여 다시 조합원 자격획득 후 현재 조합장까지 하고 있음.
2.공람의 무시
*주민공람을 1대 1 대면방식으로 진행/타인 환지와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안함
*주민측 변호인 소장 내용인용
도시개발법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 서류 등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일반인에게 공람의 대상이 되는 관계 서류의 사본으로는, ①환지계획의 수립기준, ②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 및 수지계산서 또는 조합의 재산목록, ③사업시행지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④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를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61조 제1항).
실제로 피고 조합은 조합원 명부조차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공람을 위해 공람 장소를 방문한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실에서 감정사가 A4용지에 볼펜으로 면적과 감보율을 계산하여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음
3. 시청의 관리감독 부실
-시장은 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15조 4항에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권한 명시..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를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2013년 10월 24일 김포시 행정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선고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보면...
<설령 위 공유자들을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사건 위탁자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한 하자는 비록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 라며 중대한 하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바 그후에라도 조사, 감독권한을 발동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했음.
*도시개발법 74조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주민들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 권한을 한번도 행사안한 이유는?
4. 주디 유치원 사례
-이주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지장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인한 강제철거 방지요구
-환지개발의 취지에 부합되나? : 사용 수익권의 실질적 행사할 토지가 결정되어지지 않았음에도 ..
-주디 유치원측 2018년에나 환지예정지 권한행사가능.
-동부대우는 선 사용수익으로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이들의 수익금을 환수하여 주민이주 대책비용으로 사용토록 행정지도 해야함.
5. 임차인들의 보호
-서울시 사전협의체 운영제안
<중앙일보 2013년 2월 20일>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과정에 조합과 세입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가동시킨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 퇴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사람이 사는 주택은 퇴거 후 철거하고 철거 과정 중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것이 골자다. 명도소송 결과 불복 가구에 대한 법원·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가 적법 절차이긴 하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합의 이주를 유도하고자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명도소송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과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시기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달말까지다. 미인가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구성해 신청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까지다. 최소한 5회 이상 합의를 유도한 후 불성립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해당 자치구 부구청장)가 조정한다. 서울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인가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명도소송이 진행돼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25개 정비사업장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이주 및 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봉천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