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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정하영

등록일 2014년12월13일 13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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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읍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하여는

동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바라며,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를 감안,

중앙 정부에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14111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안전행정부의 조직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5조의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8조의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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