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보고
○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 하여는
동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바라며,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를 감안,
중앙 정부에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2014년 11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안전행정부’의 조직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5조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8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 다음,「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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