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보고
○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과 주문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8조 제4항 제2호에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중
연면적 용어와 관련해서,
- 후단 괄호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택별 특성을 반영하여
면적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였는데
-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연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총괄적인 뜻을 내포한 면적 으로 하며,
- 조문에 포함된 나눗셈 연산기호( / )로 인해
내용이 잘 못 해석될 우려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 가구수 기준을
-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건」의
해제계획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 및 완충녹지 해제시 공원면적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공원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과
둘째, 해제 권고 대상지의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은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사유재산권행사 보호 차원에서 해제사실을
개별통지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