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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김인수

등록일 2014년12월13일 13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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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과 주문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8조 제4항 제2호에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중

연면적 용어와 관련해서,

- 후단 괄호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택별 특성을 반영하여

면적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였는데

 

-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연면적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총괄적인 뜻을 내포한 면적 으로 하며,

 

- 조문에 포함된 나눗셈 연산기호( / )로 인해

내용이 잘 못 해석될 우려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 가구수 기준

 

-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건

해제계획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 및 완충녹지 해제시 공원면적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공원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과

 

둘째, 해제 권고 대상지의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은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사유재산권행사 보호 차원에서 해제사실을

개별통지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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