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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원 김준현,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계약내용을 즉시 바꿔야

등록일 2015년02월11일 18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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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원 김준현,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계약내용을 즉시 바꿔야

 

<성명>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계약내용을 즉시 바꿔야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계약내용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즉시 바꿔야 합니다.

 

일산대교는 민자로 지어진 유일한 한강다리입니다. 현재 1,200(소형차 편도기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추정 통행량보다 적을 경우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2012년까지 186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 2038년까지 2008억원을 퍼부어야 합니다.

 

일산대교 추정 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졌습니다. 당초 추정에 따르면 2013년에 하루 58,200대가 다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41,20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추정 통행량이 부풀려진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요 예측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자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산대교는 시민의 호주머니도 모자라 막대한 재정까지 퍼부어야 하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이는 일산대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통행량과 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MRG 방식으로 계약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도의회 연구에 따르면 일산대교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꾸고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20억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주인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이익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MRG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전국 MRG 시설에 대한 재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즉시 일산대교를 SCS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4%의 수익률로 낮춰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201529

 

경기도 의원 김준현(김포2)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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