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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후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피할 수 있다.

등록일 2015년02월11일 18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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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후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피할 수 있다.

 

김포시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올해 4월 정기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련 법에서 정한세율과 공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신고기한 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하였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사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시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이외에도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2014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세 관련 업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납세자의 차질없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세무 설명회, 홍보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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