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월 5일 김포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김포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으로 축소하고, 주민의견수렴으로 사업성 제고
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 및 취소된 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김포원도심의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일원의 면적 2,008,453㎡으로 지난 2011. 11. 2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어 총15개 정비구역으로 추진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그 간 2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3개 구역의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되었으며, 주택경기 침체 및 주민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은 관련법의 일몰제 적용으로 2014. 5. 23.에 5개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으며, 1개구역이 주민들의 행정소송에 인하여 2013. 9. 27.에 촉진계획이 취소 되었다.
금번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인구는 52,465인에서 41,000인으로, 계획세대수는 19,873세대에서 15,530세대로, 학교신설계획은 3개소(고교1, 초교2)에서 1개소(초교1)로, 정비구역은 1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해제 및 취소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은 북변1, 북변2, 사우1, 사우2, 사우3, 사우5B, 사우6구역이며, 변경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구역은 북변3, 북변4, 북변5, 북변6, 북변7, 사우4, 사우5A구역과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되어있다.
시가 변경계획에 중점을 둔 사항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한 점에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변동에 위치할 김포도시철도 105역 주변 완충녹지구간을 역사의 접근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공지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부지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북변4거리 김포웨딩홀 주변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현재 주택분양 시장에 흐름에 맞추어 주택규모별 세대수를 당초 전용면적 85㎡이하 비율 75.7%를 93.5%로 확대해 소형평형대로 변경했다.
김포시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관계법령이 계정되는 사항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을 국비보조 및 김포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연차적 적립으로 확보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3월중에 시공사 초청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김포뉴타운사업의 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도면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도시개발과(☎980-5514∼5)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