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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도의원, 경기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 특별법 요청해야

등록일 2015년03월12일 17시1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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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

경기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특별법 요청해야

 

경기 서·북부,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특별법을 통해 경기도 서·북부권(고양, 파주, 김포)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경기 서·북부권이 냉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포2)11일 열린 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경필 지사에게 경기도가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된 경제협력을 통해 가능하다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위해서도 특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한-FTA, -FTA, -EU FTA 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특별 구역이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서해경제특별구역이 이미 통일대박 프로그램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경기도 서북부권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라고 말하고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중 텅스텐, 몰리브덴 등 6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기도가 발표한 개성-김포간 한강평화로건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조만간 경기 서북부권 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청원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사진, 연설전문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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