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맨위로

[환경정의 논평]국토·환경관리 및 환경피해 문제 해결 측면에서 환경부가 나서야

등록일 2015년03월12일 18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환경정의 논평]

무법천지 김포시

국토·환경관리 및 환경피해 문제 해결 측면에서 환경부가 나서야

 

환경부가 지난 2월초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86개 단속 대상사업장중 무려 62(72%) 사업장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고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 지자체 평균 위반율이 7%이고 감시단 평균 위반율이 28%임을 고려하면 이번 단속결과 위반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무법천지의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나타나듯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주물공장등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이 무려 10개나 적발되었다. 주물공장등 유해물질배출시설이 계획관리지역 난립하게 된이유는 규제완화 때문이다.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미만)의 입지가 허용(2005)되고 업종 제한규정이 없어지면서(2009) 인허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주물공장같은 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을 오히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2차 투자활성화 대책, 2013.7)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온 김포시 행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문을 열고 공장가동을 하는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공장에 대해 단속을 요구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경우 주택과 인접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지침(2013.9)을 만들어 놓고도 주택 바로옆에 주물공장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지역의 민원에 법과 제도 탓을 하고 오히려 지역의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역할은 외면하고 있다.

 

지난 예비역학조사(2013.9~2014.3) 결과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표준 사망률은 1.9, 암 사망률은 2.9배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지도·단속업무가 지자체의 업무란 이유로, 입지규제가 국토교통부의 업무란 이유로 뒷짐지고 있다가 거물대리 환경문제가 여론화되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토·환경관리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김포 거물대리 환경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측면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