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포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사전 경관협의 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건축허가를 도시지역 내 건축물만을 협의대상으로 축소하여,
• 김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 5개 읍·면에 대한 경관정책이 공동화(空洞化)되어,
• 향후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때 더욱 큰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계획관리지역을 위한 장·단기 경관관리 계획과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
• 경관정책 공동화에 따른 대비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 민간자본을 이용한 하수관거 및 처리장의 시설확충으로 고정비용이 증가되는 등 공기업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 행정차지부의 하수도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는 향후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 원가절감 가능 비목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며,
-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진단, 환류를 통해 경영프로세스를 개선하되,
-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요금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은
• 에스코(ESCO) 사업방식으로 기존의 공원등을 LED로 교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에너지 사용절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3조제4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에코센터의 수탁대상자를 「기관·단체나 법인·개인」으로 규정한 사항은
• 수탁 자격자가 개인까지 확대되어 자칫 부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그 조항을「기관·단체나 법인」으로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 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출입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어,
•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코센터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도록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입장금지 대상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입장치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 협약체결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제10조제4항의 「위탁범위 등 모든사항」은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
• 해당 조항의「모든사항」을 삭제하여「위탁 범위」로 수정하였고,
• 그 외 입법기술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로 시민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