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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등록일 2015년04월29일 19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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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전 경관협의 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건축허가를 도시지역 내 건축물만을 협의대상으로 축소하여,

김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 5개 읍·면에 대한 경관정책이 공동화(空洞化)되어,

향후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때 더욱 큰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을 위한 장·단기 경관관리 계획과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

경관정책 공동화에 따른 대비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하수관거 및 처리장의 시설확충으로 고정비용이 증가되는 등 공기업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행정차지부의 하수도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향후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 원가절감 가능 비목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며,

- 공기업에 대한 평가, 진단, 환류를 통해 경영프로세스를 개선하되,

-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요금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

에스코(ESCO) 사업방식으로 기존의 공원등을 LED 교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에너지 사용절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에코센터의 수탁대상자를 기관·단체나 법인·개인으로 규정한 사항은

수탁 자격자가 개인까지 확대되어 자칫 부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조항을기관·단체나 법인으로 수정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줄을 착용한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출입할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에코센터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도록 7조제4호에서 규정한 입장금지 대상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애완동물이 에코센터에 입장치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협약체결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제10조제4항의 위탁범위 등 모든사항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의모든사항을 삭제하여위탁 범위 수정하였고,

 

그 외 입법기술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로 시민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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