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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9 대곶율생소도읍 관련 10억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

등록일 2015년05월19일 10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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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9 대곶율생소도읍 관련 10억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승소 확정

 

1심 패소 후 증거 보강 거쳐 항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反訴)로 맞대응,

2심에서 사건 토지 4필지 641시가 10억원 상당 도로용지 되찾아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79년경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사업간선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 L씨 등 6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하여 김포시가 L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위 2건의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1심 패소 후 지급이 우려되던 토지보상비 1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아냄과 동시에 시가(市價) 10억원 상당의 토지 4필지 641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심 패소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0여년이 지나 증거가 될 만한 서류가 대부분 멸실되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 후에 당시 소도읍 관계자들을 십여 차례 면담하고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등 열정적으로 총력 대응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건설도로과 이종상 과장은 ‘79년경 시행된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시 쇠퇴일로에 있던 율생2리 지역의 간선가로 확장, 불량건물 철거, 중심상가 등을 정비하여 시장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업으로,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하여는 주민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에서 보상금 또는 현물시멘트를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 때에 정리되지 않아 이와 같은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1심 패소가 확정되면 소도읍 관련 인접 도로 용지 소유자들의 연쇄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패소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져 약 30억원의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송에 임했는데 승소하여 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소송수행에 큰 도움을 주신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그 소회를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 소송이 514일자로 승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79율생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도로 용지로 편입된 여타 사인(私人)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시 재산권 보호와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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