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0년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경계분쟁 해소
『김포시경계결정위원회』개최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경계분쟁 해소-
김포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3년 1차년도 『고막․개곡지구』사업 완료 및 올해 2차년도 사업인 『개곡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측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법원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김포시경계결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해 지난 18에 심의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
2차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개곡1지구』사업은 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중으로 월곶면 개곡1리, 개곡2리 일원 272필지 164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방문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토지소유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인 임○○씨는 “겨울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맹지를 해소해 주고, 구불구불한 경계를 바로잡아 주어 이웃 간 오랫동안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 주어 너무 고맙다”고 전하면서 마을 주민들 모두 만족해 한다고 전했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되는데,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