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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7월7일 부터 미곡 혼합 유통․판매 점검

등록일 2015년07월06일 21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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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7월7일 부터 미곡



혼합 유통․판매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소장 정승성)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수입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에서는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7일부터 8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 ·유통·판매업체는 7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제도를 잘 지켜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에 대해 혼합 판매 금지 신설

* 미곡 : ,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혼합 금지 대상)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혼합 유통·판매 금지

󰊳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 정지(가공업자)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 신고 시 포상금 지급에 추가

용도 외 사용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

용도 외 사용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

혼합 금지된 미곡의 혼합 판매·유통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참고 2

 

양곡표시제 대상품목 및 표시사항

목 적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법적근거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20조의3, 20조의4

대상품목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맥류·두류·잡곡류: 보리쌀, , , 녹두, , 수수, 교잡곡물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기타 : 곡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등

표시사항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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