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7월7일 부터 미곡
혼합 유통․판매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수입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에서는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 ·유통·판매업체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제도를 잘 지켜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에 대해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신설
* 미곡 :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 (혼합 금지 대상)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의 혼합 |
ㅇ 혼합 시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
ㅇ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
ㅇ 혼합 시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
ㅇ 혼합 유통·판매 금지 |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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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ㅇ 영업 정지(가공업자)
ㅇ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
신고 시 포상금 지급에 추가 |
ㅇ 용도 외 사용
ㅇ 표시의무 위반
ㅇ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 |
ㅇ 용도 외 사용
ㅇ 표시의무 위반
ㅇ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
ㅇ 혼합 금지된 미곡의 혼합 판매·유통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ㅇ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목 적
❍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법적근거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대상품목
❍ 미곡류 : 멥쌀, 찹쌀, 메현미, 찰현미, 흑현미, 발아현미, 유색미 등
❍ 맥류·두류·잡곡류: 보리쌀, 콩, 팥, 녹두, 조, 수수, 교잡곡물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기타 : 곡류·서류의 압착물·분쇄물·가루·전분류 등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