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포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도시정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여,
김포시의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도심 및 노후상업지역 등으로 확장하여,
김포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김포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해당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송서비스의 공익성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119 안전센터가 대곶면에 건립하는 해당 도시계획에 대하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해당 부지 앞의 도로는 'S'자 형태의 도로로서,
대형 차량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청취와 토론을 거친 결과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으니,
김포시는 관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TV 기자
|
올려
0
|
|
내려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