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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등록일 2015년07월11일 16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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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5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도시정비에서 재생으로 전환하여,

김포시의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비사업을

도심 및 노후상업지역 등으로 확장하여,

김포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포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해당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송서비스의 공익성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119 안전센터가 대곶면에 건립하는 해당 도시계획에 대하여

위원회는 찬성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해당 부지 앞의 도로는 'S'자 형태의 도로로서,

대형 차량의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청취와 토론을 거친 결과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으니,

김포시는 관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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