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포 시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보수․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는
동 조례안 심의 시, 난민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시행으로 인해 타 국가 및 민족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향후 각 국가․민족별로 자신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관련 조례 난립의 우려,
난민 등 외국인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상대적
소외감 및 외국인에 대한 반감 조장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지원 조례의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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