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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등록일 2015년07월11일 16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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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 김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보수증설 등 소규모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는

 

동 조례안 심의 시, 난민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시행으로 인해 타 국가 및 민족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향후 각 국가민족별로 자신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관련 조례 난립의 우려,

난민 등 외국인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상대적

소외감 및 외국인에 대한 반감 조장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지원 조례의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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