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돈드는 법안’심사 강화한다
- 홍철호 의원, 비용추계절차 개선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위원회 법안상정시 비용추계내용을 보고하고, 예산정책처 의견도 청취 -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의 효율성과 신뢰성 높여 -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동시에 이를 심사하는 절차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별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로 비용추계를 직접 의뢰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또는 의뢰서) 첨부를 전제로 한 법안발의 절차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예산정책처 분석관이 개별 의원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해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원실의 입김이 작용해 비용추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별 의원실이 비용추계를 의뢰하던 것을 소관위원회가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법안이 상정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비용추계의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법안의 심사는 강화하는 셈이다.
홍 의원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비용추계서 작성주체가 국회 예산정책처로 일원화 된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위원회 심사가 강화된 만큼 비용추계의 신뢰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홍 의원 외에도 김을동, 김제식, 김태원, 박명재, 서상기, 손인춘, 송영근, 유승민,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