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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5년08월10일 15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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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보도 요청(2015. 8. 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02-490-2097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22)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7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 내용]

김포시 주장 및 사실 내용

1) 용역기관이 조사한 토양 시료의 중금속 결과(니켈 276.2mg/kg, 305.6mg/kg)가 김포시가 의뢰한 공인기관 분석 결과(니켈 33.6mg/kg, 23.3mg/kg)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김포시주장 및 왜곡보도 내용1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2015.7.6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11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4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김포시주장 및 왜곡보도 내용2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2015.7.2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김포시주장 및 왜곡보도 내용3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2015.7.6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포TV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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